형제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본인이 형제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형제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형제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증여 해당 |
| 본인이 형제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본인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사용한 경우 | 증여 미해당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 추정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증여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이름을 빌려주는 것)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객관적 자료 확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확보
- 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에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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