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형제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해당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인 A가 B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가 B에게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한 경우미해당
A가 B에게 아파트를 6억 원에 매도한 경우해당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형제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차액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산정하려면

증여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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