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 원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동안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는 4촌 이내 혈족(피로 연결된 친족)으로서 기타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
- 10년 이내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확인
-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형제나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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