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민법상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없어 형제가 상속인이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가 상속을 받는 경우 | 제한적 가능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우선순위 상속 권리자)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공제액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재산 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인지 확인하고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더 유리한 방식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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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때 공제 한도가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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