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간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와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제자매는 고인에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경우에 3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목록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
  2. 가족관계증명서와 채무 및 공과금 증명서류를 준비
  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과 요건을 확인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결정: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결정
  • 거주 상태 확인: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 추가 인적공제 대상 점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동거가족이 있다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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