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인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뺀 종합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상황에 따른 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 사망 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형제가 상속인이라면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및 한도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 산정
- 형제 상속인의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액 계산
- 65세 이상은 1명당 5천만 원 적용
-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산정
- 장애인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산정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선택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제외하여 공제 종합한도 산출
상속세 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증 재산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확인
- 선순위 상속인 포기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형제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제외
- 가산 증여재산가액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차감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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