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호 자금 거래 시 각 송금액의 차액인 순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 A가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B가 다시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 A가 B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5,000만 원 전체) |
| 형제 B가 A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3,000만 원 전체) |
| 형제 B가 A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송금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대여금 상환)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금전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간 자금 거래를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거래 실질이 무상 이전이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확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력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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