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월세 지원은 10년간 누적 지원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형제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직장인 형 A씨가 동생 B씨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 B씨가 형 A씨로부터 10년간 총 1,50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 | 1,000만 원 초과분 증여세 과세 |
| 동생 B씨가 형 A씨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 | 비과세 적용 가능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형제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지원 금액이 실제 생활비 용도로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피부양자 요건 점검: 지원받는 형제의 소득 유무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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