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임대차계약 시 무상 거주나 낮은 임대료로 얻은 이익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합산하여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가 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소유한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형제가 소유한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사용 시작일을 증여일(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합산하여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 가액(부동산의 가치)에 연 2%의 요율(비율)을 곱하여 5년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주택 가액에 연 2%를 곱한 뒤 5년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이익 재계산: 5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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