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주택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으로부터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주택 명의를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주택에 담보된 대출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 채무액 부분은 양도세 대상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최근 10년 이내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1천만 원 공제 한도 잔여 여부 점검
- 취득세율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의 취득세율 12%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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