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간 증여 시 상속재산이 있을 때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형제자매의 상속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제자매가 실제 상속을 받는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결정됩니다. 자녀나 배우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 순위(법이 정한 상속의 차례)가 결정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포함된 상속세 산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형제자매의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 기간(5년 또는 10년)을 결정
  2.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확인
  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
  4. 차감한 금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5.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산출세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확인
  • 증여재산 공제액 점검: 형제간 증여 시 적용된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합산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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