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가족 및 일가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형제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세율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0만 원이 됩니다.
공제 한도 잔액을 점검하려면
과거 10년 이내 형제나 다른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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