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산식: (증여재산가액 - 1,000만 원) × 세율 - 신고세액공제(3%)
예를 들어 형제에게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900만 원에서 자진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27만 원을 차감한 873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
- 세액공제 혜택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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