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 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4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40%)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제간 증여는 기타 친족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날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산세 항목별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세금을 포탈하려는 고의적 행위) 시에는 40%를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4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산식은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
- 산출된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진행
가산세 부담을 줄여서 신고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해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적정 신고 여부 점검: 부정행위로 인한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적정 신고 여부 확인
- 조속한 미납 세액 납부: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미납 세액 확인 후 즉시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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