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4촌 이내 혈족 범주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제는 「민법」상 2촌 혈족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인 기타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친척)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 확인
- 10년 이내 공제 이력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형제나 다른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이력을 합산하여 1천만 원 한도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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