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빌릴 경우 원금 약 2억 1,739만 원 이하까지는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미해당 |
| 형제가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해당 |
무상 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치)으로 봅니다. 다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아 이익을 산정합니다.
형제간 금전 거래를 대여로 입증하려면
- 차용증 작성 및 공증: 원금 전체를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대여 사실 입증
- 금융 기록 확보: 실제 원금을 상환한 내역을 남겨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 이자 이익 변동 점검: 대출 기간 1년 이상 시 증여재산가액이 다시 계산되므로 변동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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