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서의 '기타 친족' 항목에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혈연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 신고서를 준비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증여재산공제 명세를 확인
- 해당 명세 중 기타 친족 란에 공제받을 금액을 입력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0년 이내 동일 그룹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신고 내역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 명의 형제에게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1,000만 원인가요?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은 몇 년 동안 누적된 증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형제 외에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