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배우자 간 증여 시에는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 간 증여는 1천만 원의 기타친족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형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직계존속 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상황도 직계존속 공제 범위에 해당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공제 적용 여부: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인지 확인하여 판단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나 자매 외에 사촌이나 조카에게 증여할 때도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해도 10년 동안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기타친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