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조카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4촌 이내 혈족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가족 관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형제는 2촌이며 조카는 3촌 혈족에 해당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세율(20%~50%)을 적용
-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 1억 원 증여 시 공제 후 9천만 원에 10%를 적용하여 900만 원을 산출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할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세대생략 할증 과세 제외 확인: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할증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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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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