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채무액(유상)과 나머지 증여분(무상)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타 친족(가족 및 친척 범위)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취득세 계산
-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1~3%의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
-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3.5%의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
- 산출된 두 세액을 합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여부 등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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