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된 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4촌 이내의 혈족(가족 관계)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표준 구간 | 산출세액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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