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로부터 1천만 원을 이체받은 것이 10년 내 첫 증여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에 따른 증여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체와 반환 각각을 별개의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간에 1천만 원을 이체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증여 목적으로 1천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위험 |
| 형제에게 단순 착오로 1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즉시 원상회복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반환 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금전은 증여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입증 자료를 준비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10년 이내에 해당 형제나 다른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합산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증여 의사 없는 단순 이체라면 착오 송금이나 원인 무효 증명 자료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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