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에 대가 없이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 간 자금 이동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개인 간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판단 기준 |
|---|---|---|
| 증여 | 과세 | 대가 없이 자금을 이전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 금전소비대차 | 비과세 |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차용 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증여 추정 배제와 차용 사실을 확인하려면
- 차용 증빙 점검: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제 차용임을 입증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점검합니다.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이므로 과거 증여 신고 이력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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