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상속받을 때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5억 원의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공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반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당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등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결정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 세액 산출: 형제자매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여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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