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때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5억 원의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공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반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당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등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2. 과세가액에서 결정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 세액 산출: 형제자매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여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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