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형제자매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자매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 경우가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제한적 가능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려면

  1. 상속 포기 여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여부 확인
  2.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포기된 재산 가액을 뺀 한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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