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제자매간 금전거래 시 언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형제자매간 금전거래는 실제 차용 증명이나 증여재산공제 범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거나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재산공제와 무상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금전을 무상(대가 없이 빌림)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2. 과세 제외 요건 점검: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연간 이자 이익 1,000만 원 미만 여부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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