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권이 승계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 합계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
| 미성년자 공제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
|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인당 5천만 원 |
| 장애인 공제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상 공제액이 있더라도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제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차감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확인
- 실제 공제 가능액 점검: 한도 제한에 따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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