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관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증여 시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등) 그룹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 다른 형제나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받은 내역 점검
- 전체 수령 금액 합산: 형제자매 외 다른 기타 친족에게 받은 재산까지 포함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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