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접 조사하여 세금을 결정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총 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세무서 연락 없음 |
|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총 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세무서 조사 및 결정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무서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으나, 공제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 불이익을 판단하려면
- 5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
-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5억 원 공제 기준은 상속인 각자의 지분별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체 상속 재산 합계인가요?
상속받은 재산에 채무나 장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5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차감하고 계산하나요?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서 세금이 없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