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4촌 이내의 혈족(피로 연결된 친족)에 속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과 산식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세액 산출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곱함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에 1억 원 초과액의 20% 합산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에 5억 원 초과액의 30% 합산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40% 합산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액의 50% 합산 |
증여재산 합산 기간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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