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누적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합산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형제자매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10년간 누적된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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