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으로 줄어든 상속재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반환받은 혼외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는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류분(상속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재산)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유류분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문을 확보
- 판결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를 준비
- 관할 세무서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 판결문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상속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정청구 기한 엄수: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환급 진행
- 개별 반환 범위 점검: 기존 상속인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에 따른 유류분 반환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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