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거주자는 최대 1억 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증여재산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적용하며, 두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직계존속 여부: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판단
- 증여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 적용 여부 판단
- 공제액 산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합산액이 1억 원 이내인지 확인하여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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