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평생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이미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추가 출산 시 해당 규정에 따른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과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이미 공제받은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혼인 공제로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혈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를 받는 경우 각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두 공제의 합산 공제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산 금액이 1억 원에 도달했다면 추가 출산 시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거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이력의 합계가 1억 원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여 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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