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의 공제한도가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나요?

성년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1억 5,000만 원 공제 가능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5,000만 원 공제 가능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그 합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공제 합산액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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