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 | 1억 5,000만 원 공제 가능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를 받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그 합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공제 합산액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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