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공제를 합산하여 총 1억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과 출산 시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은 후 출산 시 5천만 원을 추가 증여받은 경우 | 불가 (통합 한도 1억 원 초과) |
| 거주자가 혼인 시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출산 시 5천만 원을 추가 증여받은 경우 | 가능 (통합 한도 1억 원 이내) |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의 통합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새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통합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합계액: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청 시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기간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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