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시 양가 합해서 총 3억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성인 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가능
신랑이 자신의 부모에게 3억 원을 모두 증여받는 경우불가

위 사례 중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 3억 원 공제에 해당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년인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랑과 신부가 각각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증여 시기 결정 및 전후 2년 이내 여부 확인
  2. 과거 공제 적용 여부: 평생 1회 및 출산 공제 통합 1억 원 한도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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