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와 직계존속 기본 공제(5천만 원)를 합산하여 총 1.5억 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으므로 법적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1.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계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 등의 불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 기간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증여 시기 결정
- 자금출처 소명 대비: 추후 주택 구입 시 활용을 위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 완료
- 취득가액 확정: 부동산 증여 시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신랑과 신부 각각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원씩 총 3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