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금전 거래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신고 전 연인 관계는 법적으로 타인에 해당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 거래를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 대출 이익(이자 없이 돈을 빌려 얻는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금전 대여 계약 내용을 담은 차용증 작성
-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이자 금액 산정
- 차용증에 명시된 기일에 맞춰 이자를 계좌 이체
-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완료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자금 용도 점검: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실제 용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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