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수정신고 진행: 혼인 공제 적용 후 2년 이내 미혼 또는 혼인 무효 시 가산세 면제 여부 확인 후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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