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 예정자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 예정자가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부과) |
| 혼인 예정자가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도 특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이자 성격으로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사후관리를 판단하려면
- 가산세 면제 요건 충족 점검: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완료
-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 반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증여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파혼하게 되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혼인 공제와 별개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전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