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증여는 증여 당시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전 대여금 상태를 유지하다가 혼인 후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면제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 전 상대방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 전 자금을 증여받고 혼인 후 소급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혼인 전 자금을 빌린 뒤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가능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면제 시점에 민법(가족·재산 관계를 다루는 법)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차용 관계 입증: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등 객관적인 대여 증빙을 갖추어 실제 차용 관계임을 증명
- 법정 배우자 상태 확인: 채무면제 시점에 민법상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정 배우자 상태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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