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도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추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에 미리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전체 공제액 확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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