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혼인 후 혼인공제를 소급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먼저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A씨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점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전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을 확인
  • 전체 공제 한도 확인: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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