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먼저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A씨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점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전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을 확인
- 전체 공제 한도 확인: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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