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건 미충족 시 일반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약 97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에 따라 총 1억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을 계산한 후,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 산식: (증여가액 - 공제액) × 10% × 0.97
- 예시: (6,000만 원 - 5,000만 원) × 10% × 0.97 = 97만 원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려면
- 혼인신고 이행: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
- 이자상당액 확인: 혼인 미이행으로 세액을 사후 납부할 경우 가산세는 면제되나 이자상당액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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