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미리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계·모계의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 또는 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증여세 미부과 확인: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세금 부과 제외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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