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전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점검
- 세액 자진 납부: 혼인 전 증여를 받은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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