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전에 증여받은 1억 5천만 원도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2년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가능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 미리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세금 혜택 반환 시 추가되는 금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신고 기한 확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 완료
  2. 재산 반환: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불가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3. 기본 공제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확인하여 잔여 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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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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