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이라도 혼인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증여를 받은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먼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간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이자상당액 가산 유의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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