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혼인을 이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공제 한도 |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 중복 적용 | 기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적용 |
| 통합 한도 |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 초과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후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세액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정신고: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 미혼 또는 혼인 무효 시 일정 기한 내 진행
- 증여재산 반환 사유 확인: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 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증여를 받은 후 혼인이 취소되거나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혼인 공제 외에 출산을 이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